시 공무원을 비롯해 각계 인사 2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가족해체와 노숙, 자살, 생계형 범죄 등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기준 초과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세대 ▲단전과 단수, 가스요금, 사회보험료 등 생계형 체납자 ▲학비, 보육비 장기미납자 등 비수급 빈곤층이다.
시 관계자는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 주민생활지원과(450-4316)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