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도모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에 한하며 가구당 380만원의 개조비용이 지원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취약계층 복지향상과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대상자를 조속히 선정, 사업에 착수하여 상반기중 60%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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