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황경호
  • 승인 2009.01.14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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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1.1∼6.30, 7.1∼12.31)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10∼12월 기간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7∼12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되며 개인사업자로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12월 기간의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설 연휴(1.24∼1.27)가 들어있어 2009년 1월28일까지이며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기환급금을 설 전에 지급하고 납기연장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전자신고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이에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 중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로서 설 전에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이달 1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정환급여부 검토 후 설 연휴 이전인 1월23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전화(☎1544-5200)로 문의하면 됩니다.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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