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면허세 고지 납부 독려
임실군 면허세 고지 납부 독려
  • 박영기
  • 승인 2009.01.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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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올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 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 종별 세액은 1종 1만8천원, 2종 1만2천원 3종 8천원, 4종 6천원, 5종 3천원이며 군은 2천209건에 2천13만4천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에 소재한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banking.nonghyup.com)에 접속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가 속한달 말일 자동 이체 되므로 1월 31일 예금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납기 내 세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데 면허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비씨카드 또는 전북은행 비자카드를 지참하여 관내 군청 농협지점이나 전북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면허세와 관련된 의문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부과담당(☎640-2281~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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