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위트마크측정방식이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을 고려해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위드마크 방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방식에 의해서 당해 운전자가 음주운전 수치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의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고 혈중알콜농도가 한계치에 있어서 오차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두15035판결참조)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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