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마식에 의한 음주측정만으로 음주운전 증거 가능한가
위드마크마식에 의한 음주측정만으로 음주운전 증거 가능한가
  • 황경호
  • 승인 2009.01.1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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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은 음식점에서 평소 주량인 소주 1병에 미달하는 소주 2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약간의 차량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과 피해보상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뒤늦게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음주운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음주측정에 응했더니 혈중알콜농도가 0.044%로 음주운전수치에 미달되었는데 경찰관이 음주운전 한 지 1시간이 지났다고 하니까 소위 위드마크방식에 의해서 운전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했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정지했는데 합당한 것인지 여부

답) 위트마크측정방식이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을 고려해서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위드마크 방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방식에 의해서 당해 운전자가 음주운전 수치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의 음주운전에 대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고 혈중알콜농도가 한계치에 있어서 오차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6두15035판결참조)

황경호기자 khw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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