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담당공무원이 공부확인 및 현지조사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 지세, 도로조건 등의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지가산정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종합적인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 한다.
시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되므로 중요성을 감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사요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확한 조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 적정한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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