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24개업소와 미향 등 11개업소를 신규업소로 지정, 매월 상수도요금 30%감면혜택과 모범업소표지판 등 11종을 지원품으로 배정한다.
모범업소는 민간단체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이 신청업소를 3회 방문 및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위생점검 등을 거쳐 강도 있게 평가한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
이날 고창군 모범업소 대표들은 ‘남은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등 5개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친절한 업소를 만들것을 결의했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청결하고 특색 있는 독특한 음식을 개발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업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창군내 668개 업소 중 모범업소는 35개소로 5%에 해당한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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