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방법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담보권자의 권리행사방법
  • 황경호
  • 승인 2009.01.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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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2년 전에 을한테 돈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을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인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을토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갑이 설정해 둔 저당권이 말소된다고 하는데 저당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저당권자는 설정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공용징수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70조 및 3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제47조)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건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갑은 을이 받을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 전에 압류할 수가 있고 만약 도로로 편입한 사업자(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갑은 그 보상금을 을이 찾아가기 전에 을의 보상금 채권(출급청구권이라 함)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합니다. 만약 보상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채권자들이 많아서 법원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갑은 적어도 배당요구의 종료 이전에 배당신청을 해야 권리를 보전받을 수가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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