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어업인 조직, 생산단체 중 사업별 지침서에 규정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주요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군청 사업부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대출자료를 첨부해 군청 사업부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대상사업은 자율 99개 사업, 공공 53개 사업으로 총 152개 세부사업이며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 후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해 2009년 2월 중 진안군 농정심의회를 거친 후 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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