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에서의 쌀과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한과, 다류, 축산물, 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는 한편, 음식점에 대해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와 이의 시행에 대해 강력 단속을 할 방침이다.
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상습적, 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해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주시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063-548-6060, 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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