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직 공무원 강제 퇴출… '떨고 있는 공직사회'
중하위직 공무원 강제 퇴출… '떨고 있는 공직사회'
  • 관리자
  • 승인 2008.12.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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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회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고위 공무원단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 도입에 이어 중,하위직에 대한 퇴출 규정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의지를 거듭천명하면서공직 사회에 적잖은 긴장이 감돌고 있다.

행정 안전부는 최근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 계획에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의 경우앞으로는 두차례만 최하위 등급을 받아도 자동 퇴출시키는이른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고위 공무원단 못지 않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한 것.

행안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2번 연속 또는 3번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직위 해제 할 수있다’는 국가 공무원법 규정이지금까지 구체적인 적용 조항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마련하고, ‘저성과 우려군’ 즉 무능력 공무원에 대해 일단 재교육을시킨 뒤 적응하지 못하면 '직위 해제' 등 강력한 인사상 조치를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처별 성과 평가 결과를 공표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공무원을 평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초 실시되는 올해 근무 성적 평가 때부터5단계 근무 평정 가운데 상위 2단계 평가 비율이 50%를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일부 부처의 1급 간부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행안부는 시,도 부단체장 등 일부 1급 간부들이 용퇴할계획인 것은 사실이나 물갈이가 아니라 정기 인사 차원이라고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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