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 김장천
  • 승인 2008.12.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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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전북저축은행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예금주들의 발걸음이 휴일까지 이어졌다.

26일 오후 6시께 군산시 나운동 전북저축은행.

이곳 출입문에는 은행의 예금 종류나 이율 등을 알리는 홍보문구 대신 ‘영업정지 안내문’이 내걸렸다.

삼삼오오 은행을 찾은 고객들은 “한푼 두푼 모아 저축한 예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안내문을 읽고 돌아서는 모습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자녀와 함께 은행을 찾은 50대 주부는 “조그만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2천만원을 맡겼는데 원금이라도 빨리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겠냐”며 발을 동동 굴렀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한 고객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장사도 접고 은행을 찾았다”며 “은행도 가깝고, 이자율이 높다고 해 오래전부터 거래를 했는데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고 걱정했다.

수년전 공직을 퇴직한 고모씨는 “예전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아 예금을 분산시켜 조금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걱정스런 마음에 나와 봤다”며 “이 은행은 예전 재래시장 및 소규모 상가가 밀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 만큼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은 이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은행 측과 함께 대책을 마련과 함께 경영 전반에 대한 실사를 하느라 분주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9일께 예금주들을 상대로 원금 보장 범위와 가지급금 지급 규모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은행의 자산규모는 1천918억원으로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원리금 5천만원 이하 고객은 전체의 96.8%인 9천55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전북저축은행은 500억원 규모의 대주주 불법대출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으며 불법 대출로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향후 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전이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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