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숙원 새만금 촉진을 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
20년 숙원 새만금 촉진을 위한 특별법 본격 시행
  • 남형진
  • 승인 2008.12.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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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법 제정 1년만에 발효됐다.

새만금 사업이 지난 1991년에 착공된 점을 감안하면 20년만에 도민들의 숙원이자 국민적 희망이 될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 10월 복합용지와 농업용지의 비율이 3대7에서 7대3으로 바뀐 정부의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변화라고 한다면 새만금 특별법의 발효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완공 시점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하드웨어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환경 논란과 법정 소송 등 모진 풍파를 견뎌온 새만금이 이제서야 세계 경제중심기지로 비상할 수 있는 양 날개를 달게 된 셈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정책 결정을 전담하게 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위원회도 정식 출범하게 된다.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전북도지사를 포함해 민간위원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될 새만금 위원회가 새만금 사업의 심의·의결 기능을 본격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새만금 특별법의 시행은 가장 우선적으로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과 향후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재확인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의제 처리 규정과 특례 조항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개별법이 가진 각종 규제와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나갈 수 있다는 토대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 유치도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3일 새만금 사업의 범위와 종류, 새만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특별법에서 세부적으로 담지 못한 새만금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어 새만금 특별법은 법적 절차와 시행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특별법은 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라 복합용지와 농업용지를 7대3의 비율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리실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과 사업 시행 간소화 및 수질·환경대책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새만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완벽한 새만금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그 면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형진기자 hj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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