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미래’ 김형오의장 손에?
‘전북 혁신도시 미래’ 김형오의장 손에?
  • 서울=전형남
  • 승인 2008.12.26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혁신도시 건설의 미래는 국회 김형오의장 손에 달렸다.

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을 전격 점거하는등 현재 여야 대치정국에서는 정상적인 법안 처리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민들의 관심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도 현재 국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임위와 법사위,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정상적인 법통과는 어렵다.

따라서 토공과 주공 통합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 유일한 방법은 김형오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역설적으로 김의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통합법은 늦어지거나 용도폐기돼 도민들의 바램대로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다. 도정치권과 도민들이 김의장을 상대로 압박과 함께 읍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선의 김의장은 향후 당대표와 대선출마등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은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생략한 극단적인 조치인 만큼 김의장으로서도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김의장이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1백여개 법안중 10여개 안팎의 법안만을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역대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법안 통과는 있었지만 불과 1-2개 법안에 그쳤다.

김의장이 야당과 협의없이 사실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도정치권과 도민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김의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직권상정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법안통과를 놓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고 있는 온건론 분위기를 활용하는 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온건론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법안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연내 통과시키되,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법안에 대해선 처리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다.

도민과 도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통과이후 여론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을 강조해야 하는 대목이다. 여야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일부 법안만을 통과시키는 협상을 막후에서 전개하고 있는 만큼 이과정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외되도록 하는 도정치권과 전북도등의 막후 노력이 절실하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