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 양식에 따라 2009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년도 사업규모는 약 26억 원으로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이며 사업대상으로는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인 및 개별 생산농업인 등이다.
2009년도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품목과 품목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품목에 따라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지원비율이 축소 또는 확대되는 가운데 규격출하율이 95% 이상 되는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등이 당초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은 지원대상 농산물에서 제외됐다.
또한, 결구 배추·무 포장유통비가 40∼90%에서 20∼70%로 축소되었지만 규격화율이 극히 저조한 쪽파, 대파, 알타리무 등은 40%에서 60%로 확대됐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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