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 황경호
  • 승인 2008.12.2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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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만약 실제 지출이 되었으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추가 세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소용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과 취득 후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용이 해당됩니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해당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명도비용·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취득 후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 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샤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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