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말연시 산림사범 집중 단속
정읍시 연말연시 산림사범 집중 단속
  • 김호일
  • 승인 2008.12.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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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산림보호 수사기동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각종 인.허가지 경계침범, 불법산지전용, 불법수목굴취, 무허가 벌채, 임산물 도남벌 등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정읍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재래종소나무는 전국 제일의 조경수로 각광 받고 있으며, 거래가격도 높아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타 허가받지 않고 불법굴취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 예방차원에서 산림보호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산림피해는 22건/4.50ha로 전년 대비 건수 및 피해면적이 각각 120%, 23%로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산지전용 12건, 불법수목굴취 5건, 토석채취 3건, 산불 등 기타 2건 등이며 적발된 산림사법에 대해서는 전원 모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근래 농경지 조성, 묘지설치 등으로 인한 불법산지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특히 조경용 소나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굴취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산림보호의 중요성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에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보호 예방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산림피해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인의 감시.신고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단속하는 한편 각종 불법행위 적발시 전원 사법처리헐 게획이다”고 강조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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