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해상범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양식장 침입 절도·폭력 등 민생침해 사범, 수입 수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대형어선의 조업구역 위반행위,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겨울철 성어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소형기선저인망과 기업형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을 최대한 동원,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은 지양하고, 영세 생계형 불법행위와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