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위 ‘부동산 실명법’ 이라함)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자는 법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실명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효도 제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못한다(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이를 제3자한테 처분해버리면(처분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어야 함)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명의를 신탁한 자로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등기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병이 선의로 을이 진정한 소유자로 알고 등기를 경료했다면 유효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을병간에 채권채무액에 비해서 대물로 변제한 토지가 과다한 경우에는 이 대물변제약정이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 대해서 무효인 등기의 반환청구권에 기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무효인 등기의 말소청구 권한을 대위(대신) 이를(이를 ‘채권자대위권’ 행사라 함) 등기를 되찾아오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의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탁자 간에 신뢰가 없으면 배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히 사실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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