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서비스
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서비스
  • 황경호
  • 승인 2008.12.1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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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말정산 맨투맨(Man-to-Man) 상담서비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맨투맨(Man-to-Man) 상담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맨투맨 상담서비스란 회사의 원천징수 담당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상 궁금한 사항을 세무서 상담직원과 인터넷·전화로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1천3백만 명 근로자의 상담수요가 연말정산 기간에 집중될 경우 전화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회사 담당자에게는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1:1 세무서 상담직원 지정’과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로 자기회사 근로자의 상담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 대상사업자는 첫째, 세무서에서 지정한 상담수요가 큰 국가·비영리단체·대규모사업자 3만2천 개 사업자로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통지하였고 둘째, 연말정산 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kr/call/)를 통해 2008.12.17∼12.24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서비스는 2008.12.15∼2009.3.10일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담당자와 세무서 상담직원 간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쌍방향 커뮤니티를 2008.12.15. 개설하였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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