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12월 한달 동안을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 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이 기간 100만원 이상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세 체납액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 간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키로 했다.
또 불응자에 대해서는 차량 단속용 족쇄를 설치하고 고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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