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 황경호
  • 승인 2008.12.1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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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약 30여 년 전에 을이 경작하던 밭 200평을 매수하여 그동안 점유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시청직원으로부터 갑이 경작하고 있는 밭이 약 30평 정도가 시의 잡종재산을 침범했다고 하면서 그간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하고 앞으로는 확실히 한다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무효로 하고 시효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시득시효제도는 자신의 토지로 소유할 의사를 갖고서 이를 계속 점유해야 비록 타인의 토지지만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할 수가 있고 시 또는 국가 토지의 경우에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토지와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효로 취득해서 소유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가 이런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면 취득한 소유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적법하게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갑 본인이 이런 시효취득사실을 모르고 시에 대해서 변상금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행위라고 평가되어 시에 대해서는 이제는 소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동안 타인의 토지를 점유경작한 경우에는 이런 시효취득이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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