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완주군-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 배청수
  • 승인 2008.12.15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과 완주군노동조합이 순조롭게 단체협약을 마무리 지었다.

임정엽 완주군수와 황희형 노조위원장은 15일 간부 공무원과 노조 임원으로 구성된 20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타결된 단체협약은 총 75개 조항으로, 그간 노사 양측은 검토의견 제시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와 실무교섭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다.

단체협약서는 총칙(전문), 조합 활동, 인사, 근무조건, 후생복지, 단체교섭 등 6개의 장(章)과 부칙으로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법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조합 활동 보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및 운영, 도·군간의 인사교류의 원칙, 선택적 복지제도 및 단체보험 운영, 동호회 활성화, 단체교섭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됐다.

임정엽 군수는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서로 화합해 각종 군정 현안과 군 발전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모두가 노(勞)의 입장이므로, 군민들이 인정하는 노조가 돼 위민행정을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노조 측은 지난 10월 7일 총 79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군에 제출한 바 있다.

완주=배청수기자 csbae@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