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농촌정책을 중점 시행
이같은 농정 전환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이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특별법’ 시행을 통해 농가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농촌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한편 농촌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기반조성을 지원해 농업이 아니더라도 일정소득을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그동안 농업생산기반조성에 주역했던 우리 공사도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바꿔 국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국내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 외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도농교류사업, 신활력사업 등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농촌공간을 활용한 친환경개발 및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농어업회사 건립, 전원마을조성, 농촌유양단지 조성 등 특화사업을 통해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농촌공간을 농업인과 도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합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계획적·친환경적 개발 위해 특별법 필요
특히 이 가운데서도 저수지와 그 주변지역은 휴양과 레저용으로 개발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호수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저수지의 경우 전국에 3,323개소가 있고, 다른 시설 등을 포함하면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가능한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설령 활용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이나 기타 개별법 등에 의한 제약요인이 많아 현재는 개별 소유자 중심의 소규모 음성적인 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저수지의 경우 1945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전체의 절반에 달해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은 소요액의 50%정도에 불과해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WTO, FTA등 세계적인 시장개방 확대 및 경쟁 심화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여 활력을 찾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개별법상의 제한을 극복하고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물의 보수?보강과 함께,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지역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개발이익을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고절감의 효과까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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