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200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67억7천만원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차량은 6개월간의 세액이, 7월 1일부터 12월 1일사이에 신규 또는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됐다.
납부는 인터넷지로납부(www.giro.or.kr), 신한, 현대카드 등 할부금융(대출), 농협텔레뱅킹 및 이체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가능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익산=김한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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