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한 제3 자를 상대로 시효 주장 여부
취득시효 완성 이후 등기한 제3 자를 상대로 시효 주장 여부
  • 황경호
  • 승인 2008.12.0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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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은 채 약 30년 동안 그 땅에 농작물을 재배해 왔는데 을의 상속인인 아들 병이 자신의 선친명의로 된 이 토지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인 정한테 팔아서 정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정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해서 갑이 소유권자라고 권리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요?

답) 통상 20년 이상 소유할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시효취득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시효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시효취득 후 새로이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까지 시효를 인정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4.10.선고 97다 564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병이 갑의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정과 짜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하면 모르지만(이 경우는 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갑은 시효취득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자인 정한테는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갑은 시효취득사실이 있다면 진작 등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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