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통상 20년 이상 소유할 의사로 평온, 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점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시효취득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한테는 시효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시효취득 후 새로이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까지 시효를 인정할 수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4.10.선고 97다 564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병이 갑의 시효취득사실을 알고 정과 짜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하면 모르지만(이 경우는 이전등기가 법률상 무효임)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갑은 시효취득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자인 정한테는 자신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갑은 시효취득사실이 있다면 진작 등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