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밀렵, 밀거래행위가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고 독극물이나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행위가 단속의 어려움을 틈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밀렵,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군은 지역주민 4명을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하여 군 2개반 8명의 단속반과 합동으로 관내 장안산군립공원, 동화댐 일원의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684㏊의 범위에 대한 밀렵행위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군은 관내 건강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밀거래를 수시단속하는 한편 불법엽구 수거하는 등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건전한 서식 환경을 유지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군은 단속결과 위반할 경우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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