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제도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제도
  • 황경호
  • 승인 2008.12.03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납부제로 운영되어온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됨에 따라 2008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납부안내문 등과 함께 지난 11월 25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08년 6월 1일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합산(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 반영)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개인인 납세자로서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한 합계액)이 2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1.5%는 본인부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가 되며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하여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종부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하여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종부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인터넷 조회서비스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인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