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군산해경은 군산항 여객선 부두에서 기름 2ℓ를 바다에 유출시킨 여객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는 등 해양오염 행위 3건을 형사처벌 했다.
또 선박 해체 폐기물 2t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군산시 소재 B조선소 등 3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기름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선내에 비치된 폐유저장용기에 선명을 미표기 하는 등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업체 등 경미한 위반사범 20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이밖에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등 36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쳤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오염물질 배출행위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해양환경 저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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