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근로자와 피해자가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헙급여 지급은
재해 근로자와 피해자가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헙급여 지급은
  • 황경호
  • 승인 2008.12.0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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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을과 피해자인 을의 친구 병이 위험한 공사장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만 추락하는 자재에 함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을한테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자 을이 잘못해서 친구를 공사장으로 끌고 들어온 과실부분을 고려해서(과실상계라 함) 제3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와 구상권의 범위는.

답)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제3자는 근로자가 우연히 산재법상 공단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면책이 될 수가 없다는 근거로 제3자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 근로자의 총 손해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한 후에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견해(과실상계 후 공제설)와 근로자의 총 손해에서 공단의 급여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한다는 견해(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례는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24340호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 을의 총손해액에서 을의 고유과실비율을 공제한 후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과실비율을 공제해도 을의 손해액이 공단의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면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법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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