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제3자는 근로자가 우연히 산재법상 공단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면책이 될 수가 없다는 근거로 제3자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 근로자의 총 손해에서 과실비율을 공제한 후에 보험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견해(과실상계 후 공제설)와 근로자의 총 손해에서 공단의 급여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한다는 견해(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례는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96.1.23. 선고 95다24340호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 을의 총손해액에서 을의 고유과실비율을 공제한 후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과실비율을 공제해도 을의 손해액이 공단의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면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호사 강삼신법류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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