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7일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밀반입해 투약·보관한 탈북자 김모(27·여)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어머니 권모(52)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탈북한 이들 모녀는 지난 9일 이미 구속된 김씨의 내연남인 박모(47)씨가 항공편을 이용해 밀반입 한 필로폰 100g 중 70g을 수원시 우만동 자신의 집 안방 장롱 서랍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또한 같은 해 탈북했으며 탈북자 모임을 통해 김씨와 만났으며 중국을 오가며 필로폰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머니 권씨의 머리카락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 성분 반응을 의뢰했으며, 현장에서 2억1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70g과 흡입 기구 등을 압수했다.
김민수기자 leo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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