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유휴토지조림사업 신청 접수
임실군 유휴토지조림사업 신청 접수
  • 박영기
  • 승인 2008.11.26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은 2009년도 유휴토지조림사업 및 소득증대조림사업을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촉구했다.

산림청에서 지난 200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휴토지조림사업은 묵은 농경지 등 노는 땅에 산주가 희망하는 특용수, 유실수, 조경수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군은 내년도에 3천8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990㎡이상의 묵은 토지를 대상으로 묘목대금 등 사업비의 90%를 지원하여 15ha의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절차는 희망농가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 신청하면 희망 농가별로 경작 여부와 토지 면적, 소유·이용 권한 등 적정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되며 사업이 확정된 농가는 희망 수종 및 품종의 나무를 직접 구입하여 내년도 나무 심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군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득증대조림사업도 10ha에 1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유휴토지조림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소득증대조림사업은 지목이 임야이고 1천980㎡이상의 면적을 신청한 희망농가에게만 유실수 등 단기소득수종을 지원한다는 점이 유휴토지조림사업과 다른 점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경제성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