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공 신고시 포상금 지급
완주군 폐공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배청수
  • 승인 2008.1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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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후 방치·폐기되거나 은닉된 지하수 방치공(空)을 발견·신고할 경우 5~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완주군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미사용공(방치된 지하수 공)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된 후 폐기·방치된 지하수 공의 경우 실태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진하는 방치공 찾기 운동은 다음달까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완주군 내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해 신고하면, 구경에 따라 포상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포상금은 구경 150mm 이상의 대형 관정이나 암반 관정은 8만원, 150mm 미만의 소형관정은 5만원이다.포상금 지급은 방치된 지하수 공을 완주군(환경위생과)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 후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판단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완주= 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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