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3천727만원보다 55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며 행안부에서 제시된 기준액 2천962만원 보다 13.1%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18일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철심의회위원장은 “시민여론조사 25%, 시의원 의견 25%, 심의위원 의견 50%를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 결정시 항목별 비율적용 금액을 살펴보면 시민여론조사 2천962만원 25% (7백40만5천원), 의회입장 3천290만원 25%(8백22만5천원), 심의위원 3천227만여원(1천6백13만9천원)을 적용 합산하여 3천1백76만9천원을 반올림, 3천1백77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심의회의 개최(4회), 주민여론조사(1회) 1,000명(ARS조사 500명, 전화면접 조사 500명) 등 시민 여론을 수렴하였고 의정비 심의관련 자료인 의회에 요청하여 설명을 청취한 바 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은 오는 12월 말까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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