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한 노동자 노조설립 가능한가
해직한 노동자 노조설립 가능한가
  • 황경호
  • 승인 2008.11.1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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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최근 근무하던 회사에서 징계를 당해서 해고가 되었는데 해고가 되자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산별노조를 만들어서 조합을 결성하고 관할행정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에서는 갑은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자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행정관청에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통상 근로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의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타인과의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종료된 갑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가 없어 회사 내 노조(기업별 노조라함)에는 가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해고된 근로자가 구직을 위해서 활동 중에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조에(이런 노조원을 초기업별 노조 또는 산별노조 등으로 부르고 있음) 가입해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가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판례에서는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노조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를 전제로 해서 자격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직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노조를 설립해서 노조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 두8568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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