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친절한 인사, 편안한 응대, 환한 미소’를 기본방침으로 친근한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체납액 납부에 대한 저항감 해소 및 마찰 없는 납부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여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
그동안 진안읍은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소계획을 3단계로 수립하여 실시해 왔다.
추진 1단계로 체납자 자진납부 계도방안을 마련하여 매월 이장회의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체납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하는 등 체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다.
추진 2단계로 전직원을 합동징수반으로 편성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면담하여 무조건적인 강제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마지막 3단계로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 및 예금압류,재산공매 등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전직원이 전력을 다했다.
또한, 현년도분 체납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납기 도래전에 납세자들에게 유선전화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사전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 결과 금년 부과액이 전년도 부과액 36억원 보다 5억 늘어난 41억원 이었지만 징수율은 5%가 늘어난 97%로 현년도 체납액을 1억여원 대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진안=하대성 기자haha@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