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복동 가스폭발 ‘불법개조’ 원인
군산 개복동 가스폭발 ‘불법개조’ 원인
  • 한성천
  • 승인 2008.11.16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발생한 가스푹발 사고 건물은 불법 개조한 원룸인 것으로 드러나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55분께 개복동의 원룸 건물 2층에서 가스가 폭발한 사고와 관련, 해당 원룸건물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건물은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상가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 원룸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사고가 발생한 4층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된 상태인대도 불구, 당국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상가 2, 3층을 원룸으로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개조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와 함께 건물주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여 불·탈법이 드러나면 행정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여 건축주는 물론 시공자와 감리자까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강제 원상 복구할 방침”이라며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고로 주변 상가와 주택 10여 곳의 유리창이 깨지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가 파손돼 1천200만원 피해가 났으며, 원룸에 있던 조모(38·여)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군산=김장천기자kjch@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