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체류 중인 최모씨(42)는 지난 4월 "필로폰을 국내로 운반해주면 2천만원을 주겠다"고 황모씨에게 제안해 필로폰 506g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왔다.
최씨의 동생은 황씨가 국내에 도착하자 자신이 필로폰을 사는 것처럼 전화를 해 실제 필로폰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몄고, 수감 중인 최씨의 또 다른 동생은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다.
이들이 이처럼 필로폰 밀수 사건을 꾸민 이유는 수감 중인 최씨의 동생의 감형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도 성분의 23%만 필로폰이었고 나머지는 설탕 등이었다. 어차피 압수될 필로폰이었기 때문에 값싼 불순물을 섞은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감형 사유를 바라는 구치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필로폰 밀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른바 '정보비'를 챙기기도 했다.
실제로 최씨의 동생은 지난 4월 중국에 있는 형 등과 공모해 필로폰 426g을 들여온 뒤 이를 검찰에 제보했다. 자신의 감형 사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같은 정보를 형집행정지 처분을 바라는 재소자 이모씨에게 제공하고 정보비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6일 이처럼 감형 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제로 마약이 밀수되는 것처럼 이른바 '작업용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최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필로폰 밀수거래를 제보하고 보상금을 타내려 하기도 했다며 마약류 보상 관련 지급 요건과 절차 등의 강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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