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모두 32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척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조업일지 부실기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획량 축소 통보는 12건, 무허가 조업이 2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쌍타망(쌍끌이) 어선이 전체의 78%인 25척이며, 유자망 어선은 7척(22%) 등이었으며, 크기별로는 50톤 미만이 1척(3%), 50~80톤 미만 20척(63%), 80톤 이상 11척(34%)이었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의 불법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어선들로부터 받은 담보금도 크게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1억1천1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억4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조사제 시행 이후 보름 동안 서해상에서 모두 21척의 중국어선이 적발됐다”며 “EEZ의 수산자원 보호로 우리 어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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