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08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2008.1.1.∼6.30.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거나, 사업자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2008.11.1.∼12.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예납고지 제외자는 ① 2008년 신규사업자 ②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③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④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소득 ⑥ 보험모집인 및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방문판매원 등이며, 중간예납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이번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납부는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 납부하거나 ARS·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건별 고지세액 2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자진신고세액 2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국세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75%의 (중)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하시기 바라며, 중간예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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