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인기
순창군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인기
  • 우기홍
  • 승인 2008.11.1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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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건축물 대장의 등기변경신청을 대행해주는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는 그동안 각종 변경사항이나 말소사유 발생시 등기변경을 위해서 군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한,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9월부터 민원인이 신청시 등기 촉탁 서비스를 안내해 행정편의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케 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민원인 박모(33. 천안시)씨는 "건축물 말소를 위해 군청과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군의 서비스 덕분에 각종 부담을 덜 수 있어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

도광택 군 건축담당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등기를 제때에 하지 않아 5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되는 경우도 줄었다"며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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