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의 상속을 회복하는 방법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의 상속을 회복하는 방법
  • 황경호
  • 승인 2008.11.10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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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약 10년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아버지의 재산인 전답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는데 최근에 갑의 형제들인 을과 병이 갑을 빼고서 자신들의 앞으로 상속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자신의 상속분에 의해서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답) 민법에서는 자신의 상속재산이 상속권자라고 거짓 주장하는 자들로부터(참칭 상속권자) 침해된 때에는 침해당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런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상속회복의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가 있고 그런 소송을 상속회복의 청구 소송이라 합니다.

위 사안에서 갑은 자신의 상속지분이 을과 병에 의해서 침해된 것이고 을과 병앞으로 등기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는 상속권을 회복하는 소송으로 볼 수가 있고 상속개시가 된지는 10년이 지났지만 상속권이 침해된 때로부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상속권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을 과 병이 가져간 전답의 자신의 몫 부분을 되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강삼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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