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에서 감차를 희망하는 차주에게 감차 보상금을 지급, 화물자동차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감차 대상차량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신규공급을 금지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와 차령 5년 이상, 최근 3년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이다.
또한,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와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감차 대상자 차량으로 인정되며, 감차 화물 자동차로 인정될 경우 차량가격과 3년간 월평균 순수익 6개월분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되며 이번 신청은 10일까지 가능하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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