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7건 적발
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7건 적발
  • 김장천
  • 승인 2008.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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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실시한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모두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승선정원 등 승객준수사항 미게시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2건 등이었으며, 선적지별로는 군산시 6척, 부안군 1척 등이다.

이처럼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일부 어선의 불법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군산해경은 주요 항포구는 물론 공휴일에 갯바위나 방파제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전문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과 서한문 발송, 반상회보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낚시어선 행위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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