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골프장 강제집행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월드컵골프장 강제집행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이수경
  • 승인 2008.1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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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골프장 사용자인 (주)월드컵개발이 전주시에 납부해야할 대부료33억 9천만원을 체납하여 지난 10월 30일 강제집행 되었다. 이에 본 사건에 대하여 전주시민에게 경위를 알리고, 월드컵골프장과 월드컵 경기장 내 임대료 체납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월드컵 경기장 내 골프장 강제집행까지의 경위

월드컵 골프장 시설은 월드컵 경기장 건설 당시 월드컵 경기장 운영에 따른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 제 31조에 의하여 2003년 7월부터 2025년 까지 21년간 대부료 30억1천원으로 민간자본 (주)월드컵개발을 유치하여 건설하였다.

(주)월드컵개발은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대부료를 체납하여 행정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소송결과 2006년 10월 법원은 대부료를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하되, 이 후 1년 6개월 분(22억 5천만원)이 체납될 때는 (주)월드컵개발에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시설물을 전주시에 인도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러나 (주)월드컵개발은 상기 판결을 성실히 이행치 않아 체납액이 33억원이 넘게 되어 전주시는 부득이하게 2008년 10월 30일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인도받기에 이르렀다.



◆월드컵 골프장에 대한 향후 대책

대부료를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액해주라는 법원의 화해조정결정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배려해준 전주시에 대해 대부료를 체납해온 (주)월드컵개발은 처음부터 대부료 납부의사가 없이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월드컵 경기장의 골프장 대부료 체납에 대해 전주시의 강제집행은 늦은 감이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었다.

강제집행을 통해 월드컵 골프장의 소유권을 명도 받은 전주시는 신속한 대책을 세워 골프장을 정상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골프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조정문제이다.

(주)월드컵개발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대중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카드, 차용증서등으로 1인당 500만원~2,000만원까지 약 1,000여명을 모집하여 이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 물론 (주)월드컵개발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제 3자라 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전주시민이자 피해자로서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책반을 만들어 시급히 조정을 해야 정상운영이 빨라질 것이다.

둘째, 골프장에 근무한 인력이 약 40명 정도이다. 이들은 강제집행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골프장이 정상 운영되면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빠른 시간 내에 월드컵 골프장을 정상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다시 민간자본에 유치한다면 골프장의 특성상 회원제등의 편법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월드컵 경기장 내 다른 임대시설의 대부료 체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컨벤션은 22억원, 사우나는 5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현실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대부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주시와 (주)월드컵개발은 이해관계에만 연연하지 말고, 골프장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전주시의원 유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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