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쌀직불금)는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시 직접경작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쌀직불금 수령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쌀직불금 수령여부는 농지자경 여부 판단시 참고사항일뿐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의 직업,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등을 확인한 후 쌀직불금 수령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농약·비료·면세유·농기계·종자 구입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직접 출장하여 “재촌·자경”등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있으며,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경호기자 khwhang@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