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
  • 황경호
  • 승인 2008.11.0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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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전남편이 일찍 사망하고 약 5년 전에 을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 을이 중병이 걸려서 을이 그간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갑한테 재산을 준다고 하는데 을의 생전에 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여부?

답) 갑처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수년간 결혼생활을 한 경우를 사실혼관계라고 하고 이 경우 나중에 갑이 을로부터 재산 상속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신속히 부부로서의 혼인신고를 해두어야 나중에 을이 사망시 재산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을이 갑한테 재산을 줄 의사가 확고하다면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갑한테 준다는 내용을 법원을 통해서 받아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증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법적으로 ‘유류분’이라고 하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임)은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않고 생전에 갑과 을간에 재산을 이전해 준다는 계약(증여라 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미리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도 을이 사망하기 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계약은 위 유류분 산정시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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