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완산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장정철
  • 승인 2008.11.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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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진철하)는 11월 한달 동안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 대상은 도로 및 인도상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에어광고물, 입간판 및 배너기 등의 유동광고물로 도시 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차량과 사람의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 자칫 안전사고를 발생케 할 수 있으므로 이번 기간 중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산구는 이를 위해 대형 차량을 임차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 시민 통행이 많고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정비대상을 조사하고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으며, 향후 정비기간 중 이들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야간 및 새벽 단속을 통해 즉시 수거조치 할 계획이다.

장정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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