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31일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과 뱀 등을 밀수입 한 S호 선장 이모(55)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등은 이날 오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30㎞ 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뱀 6t(시가 70억원)과 북한산 마약 700g(필로폰·시가 50억원)이 담긴 상자 370여개를 넘겨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알선책으로부터 고액의 수고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선박으로부터 넘겨 받은 밀수품을 국내 항포구에 접안·하역키로 사전 공모한 후 지난 29일 오후 1시께 빌린 S호를 이용, 군산시 옥도면 비응항을 출항한 뒤 야음을 틈타 충남 장항항으로 들어오다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해경은 검거된 운송책과 알선책을 상대로 밀수 경위와 국내 판매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밀수품을 전달한 중국 선박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들여온 마약 700g은 약 2만3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수 있는 분량”이라며 “해상을 통한 민수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검문검색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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